‘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이들에게 영치금을 보냈다.
5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의 30여개 계좌에 영치금을 입금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촉발된 사태에 분노한 애국청년들의 구국정신에 뜻을 같이 한다’고 말씀하셨다”면서 “김 전 장관이 입금한 영치금은 국민께서 김 전 장관에게 보내주신 영치금과 개인 사비를 모아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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