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기술신용평가회사(기술신용조회회사)의 기업 신용등급 허위 평가 등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 업무의 근본 책무를 크게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2천만원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타인의 자격증을 도용하거나 인증되지 않는 자격증을 근거로 기술금융 여부를 판단하는 허위 평가는 금지 행위로 규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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