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바 등 귀금속 제품을 주문한 소비자가 배송되지 않아 청약을 철회해도 제대로 환급해주지 않은 행위 등이 드러난 ㈜한국은거래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한국은거래소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한국은거래소'를 통해 귀금속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주문했으나 배송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 청약을 철회했음에도 21억6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미환급하거나 지연 환급했다.
공정위는 한국은거래소의 이런 행위가 환불의 이행에 등에 관해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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