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억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킨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루멘페이먼츠 대표 김모(35)씨의 도주를 도운 지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장성훈)는 5일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A(50)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강원도 원주시 소재 호텔에서 김씨와 생활하면서 차명 휴대전화를 구해주고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도피를 도왔다”며 “형사사법 체계에 혼란을 줘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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