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정찰용 무인기(UAV) 납품 지연 책임을 두고 대한항공과 방위사업청(방사청) 간에 벌어진 법적 다툼에서 1심 법원이 대한항공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방사청이 UAV 납품 지연 책임을 이유로 대한항공에 지급해야 할 금액 일부를 공제한 것에 대해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404억여 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그런데 규격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 납품이 지연되자 방사청은 이에 대한 책임을 대한항공에 물어 지체상금 2081억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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