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재 숙박업체들의 숙박 등 상품 최저가를 맞추는 담합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후 이들은 경쟁을 피하고자 숙박·대실 등 상품의 최저가격을 설정하고 그 이상으로 판매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각각 공동행위가 지역 숙박업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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