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대들을 꾀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21년 7월 유튜브 영상에 "구독자 많은 계정을 무료로 준다"는 댓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당시 10살인 B양 등 4명에게 접근한 뒤 신체 노출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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