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에서 패소한 배우 하나경(41)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하나경은 지난 3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하나경은 2022년 4월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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