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 기소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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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 기소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1)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점, 불법 숙박업소 운영이 장기간 이뤄졌고 취득한 수익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문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문 씨가 기소된 혐의 중 음주운전은 일반적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사고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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