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도박자금을 몰래 빼돌린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5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경위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전남 완도경찰서에서 경위 계급으로 근무하던 A씨는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현금 압수물 3천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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