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농구화를 신은 발로 얼굴을 차는 등 무차별 폭행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에 강도의 고의가 있었고, 이미 폭행으로 인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 강하게 폭력을 행사한 사정에 비춰보며 살인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결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에는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곧바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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