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한복 주문해 입히고 설 끝나자 반품 요청"… 업주의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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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한복 주문해 입히고 설 끝나자 반품 요청"… 업주의 하소연

설날에 아이 한복을 주문한 고객이 명절이 끝나자마자 입었던 한복을 반품 요청했다는 업주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심지어 반품을 요청한 고객에게 반품을 해주겠다고 설명했고 수거를 확인했으나 고객은 소비자 연합에 민원까지 제기했다.

그러면서 "상품 수거·검수 후 상품에 대한 훼손이 없으면 구매자의 청약 철회 요청은 이행돼야 한다"며 "해당 내용(시즌 상품으로 환불 불가)은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문구로서 전자상거래법 제35조에 근거해 그 효력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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