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유통 질서 강화를 위한 판촉영업자 신고제가 이달 9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신고제 도입을 명시한 개정 의료기기법의 시행을 앞두고 판촉영업자 신고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 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의료기기에 앞서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가 지난해 10월 시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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