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원석 플라이강원 전 대표가 집단 임금체불 혐의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배다헌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원석 플라이강원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배 판사는 "임금, 휴업 수당, 퇴직금 등을 미지급해 근로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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