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철도공단은 협약 종료 기간이 지난 이후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421억원을 시에 부과했고, 이에 시는 2021년 2월 변상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3년간의 재판 끝에 지난해 1월 경의선숲길은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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