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재판은 지연 없이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만약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한다면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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