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건보 팀장 2심도 징역 15년…범죄수익은닉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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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횡령' 건보 팀장 2심도 징역 15년…범죄수익은닉은 무죄

국민건강보험공단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을 저지른 재정관리팀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4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최씨가 횡령액 약 35억원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해 해외 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행위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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