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면서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증인 1명을, 이 대표 측은 13명을 각각 신청했다.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이 추상적이어서 헌법상 구체성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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