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불법 주·정차 공유킥보드 견인…견인료 2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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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불법 주·정차 공유킥보드 견인…견인료 2만원 부과

인천 연수구가 이달부터 인천 군·구 최초로 무단 방치한 공유 킥보드를 직접 견인한다.

무단 방치한 전동킥보드가 주민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안전사고를 내면서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방치 전동킥보드에 대해 시범 단속을 했다.

이어 이달부터 무단 방치한 공유 킥보드를 단속한 뒤 대여 업체에서 유예 시간 내에 수거하지 않으면 견인 조치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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