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5일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한길일 내란선동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역사강사 출신으로 극우 유튜버로 전향한 전씨는 구독자가 백만 넘는 자신의 대형 유튜브 채널은 물론 대규모 윤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서 ‘좌편향의 불의한 헌법재판관 4인이 진행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불공정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보수성향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세행은 “전씨는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자행하고 탄핵심판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침탈·폭력을 정당화하는 언동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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