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 영동읍 중심도로인 중앙로타리∼영동역 구간(700m)의 주차가 금지된다.
영동군 자체 분석 결과 이곳을 이용하는 차량 10대 중 6대는 4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동군은 주차장을 없애더라도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최대 20분간 단기 주정차는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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