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상공개 안 돼" 성착취 '목사방' 총책,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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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신상공개 안 돼" 성착취 '목사방' 총책, 가처분 신청

텔레그램 성 착취방인 이른바 ‘목사방’ 총책이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에 나섰다.

만약 가처분 결정이 받아들여지면 신상 공개는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미뤄진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5월 ‘자경단’이라는 텔레그램 범죄 조직을 결성해 올해 1월까지 남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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