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교회 담임 목사에게 달력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 예비후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에게 대통령실에서 제작한 달력을 주는 기부행위를 했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10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를 2개월여 앞둔 지난해 1월21일 오전 10시30분께 교회 담임목사에게 대통령실에서 제작한 달력 2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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