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중처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 기여…노사 대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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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중처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 기여…노사 대상 조사"

시행 만 3년을 맞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다양한 산업군의 안전보건 실무자들이 평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측 160명, 사측 205명 등 다양한 산업군의 안전보건 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에 기여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노측 43.7%, 사측 44.4%였다.

전반적으로 노사 모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성을 인정하는 응답이 월등히 많았고, 부정하는 의견은 20%에도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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