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흥주점과 클럽 등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베트남 국적 20~30대가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단속 현장 (사진=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단속에 나서 세종, 천안, 아산, 진천, 대구 등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과 클럽 등 7곳에서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90명을 검거하고 그 가운데 18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입책 A씨와 베트남에 있는 총책 B씨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국제우편을 통해 커피나 비타민으로 위장한 MDMA나 케타민 등 마약류를 국내에 반입한 뒤 중간 판매책에게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거나 SNS로 유흥주점 업주나 도우미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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