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전기자동차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시비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약 3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승합차 등 약 5000대를 대상으로 보조금이 지원된다.
특히 인천시민 중 다자녀 가구, 청년 및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차상위계층, 택시 구매자를 대상으로 전기자동차(승용차) 구매 시 최대 100만 원의 추가지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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