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가 인천 군·구 중 최초로 지역 내 무단 방치된 공유 킥보드에 대한 직접 견인에 나선다.
구는 이달부터 무단 방치된 공유 킥보드를 단속한 뒤 대여업체에서 유예 시간 내에 수거하지 않으면 견인 조치하고 있다.
또한 일반보도 등 일반 견인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2시간의 유예 시간을 부여한 뒤 견인하며, 견인된 공유 킥보드에 대해서는 업체에 견인료 2만 원과 보관료(30분당 1천 원)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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