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지난 4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 재정지원금 4,700여만 원을 전달받았다.
공제회는 2012년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재정지원규칙'을 제정하고, 2019년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에 관련 회비 납부액의 30%를 재해복구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다.
박용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수도권광역센터장은 “이번 지원금이 안성시의 빠른 피해 복구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제회는 재난재해 상황에서 회원의 재정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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