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할 경우 이달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이다.
국세청은 이달 5일부터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시장에서 거래한 주주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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