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취약계층 1천가구에 집수리비를 최대 250만원씩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인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도 불가능하다.
3년 이내에 이 사업 지원을 받았던 가구도 올해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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