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 5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전 마라도 남동쪽 48~61㎞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중국 절강성 온령 선적 쌍타망 어선 A호 등 5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5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은 "중국 어선들이 비밀어창 설치·운영해 허가받은 어획량을 초과한 어획물을 비밀어창에 숨겨 조업일지에 기록하지 않는 수법으로 불법조업을 한다는 정보를 사전에 알고 이번에 중국 어선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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