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방세 체납자 급여 압류 및 민사소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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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방세 체납자 급여 압류 및 민사소송 시행

광주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를 위해 급여채권 압류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급여 압류 대상자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총급여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119여 명으로 체납금액은 16억여 원이다.

시는 대상자가 2월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월부터 체납자의 급여 전액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250만 원 초과분을 체납 세액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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