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방 DSR 한시 완화 요청에 "점검사항 많아, 신중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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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방 DSR 한시 완화 요청에 "점검사항 많아, 신중 고려"

금융위원회는 5일 지방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는 국민의힘 요청에 "신중히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DSR 원칙'을 건드리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전날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에 DSR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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