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창원시장, 상고심 소송서류 미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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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창원시장, 상고심 소송서류 미수령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의 본격 진행에 앞서 필요한 소송서류를 두 차례 수령하지 않아 일각에서 재판 지연 전략이 아니냐고 의심한다.

5일 지역정가와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홍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지난달 3일 접수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지역정가에서는 홍 시장 1심 재판 때부터 홍 시장 측 기일변경 신청에 따른 재판 지연과 장기화에 따른 비판을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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