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함 판매 수수료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요양병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요양병원장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그는 또 2018∼2019년 개인물품을 사는 등 업무와 관련 없이 법인카드로 2천만원을 써 요양병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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