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함 판매 수수료 횡령 혐의 전직 요양병원장 법정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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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함 판매 수수료 횡령 혐의 전직 요양병원장 법정서 무죄

납골함 판매 수수료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요양병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요양병원장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그는 또 2018∼2019년 개인물품을 사는 등 업무와 관련 없이 법인카드로 2천만원을 써 요양병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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