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자경단'을 꾸려 약 5년간 남녀 234명을 성 착취한 조직의 가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자신을 '목사'라 칭하며 성 착취 범죄 집단의 총책으로 활동한 A(33)씨는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경찰은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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