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명 성착취 '목사방' 총책… '신상공개' 결정에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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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명 성착취 '목사방' 총책… '신상공개' 결정에 법적대응

10대 청소년 등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목사방' 총책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피라미드형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에서 '목사'라는 활동명을 쓴 A씨는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목사방 조직원은 A씨를 포함해 총 1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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