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진해신항 착공 계기 항만위원회 불균형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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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진해신항 착공 계기 항만위원회 불균형 개선할 것”

이종욱 국회의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경남지역의 21년간 해묵은 난제인 부산항만공사 명칭과 항만위원 추천권 정상화를 위해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법안에는 ▲항만의 사업 및 운영계획, 예산 등을 심의·의결하는 항만위원 추천권을 연접되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게 균등하게 배분하고, ▲항만공사의 명칭을 연접된 광역시·도의 행정구역 명칭을 모두 병기하는 것을 담고 있다.

한편 법안에는 최근 조성되는 진해신항은 부산과 경남 2개 광역시에 걸쳐 건설되고 있으나 항만개발을 담당하는 항만공사의 기관명에는 ‘경남’이 누락된 채 2004년부터 ‘부산항만공사’라고 유지되는 점을 고려해 기관명도 가칭 ‘부산경남항만공사’ 변경할 수 있는 근거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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