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학교에 배정되는 일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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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학교에 배정되는 일이 벌어졌다

교육당국이 학교폭력 피해 초등학생을 가해 학생과 같은 중학교에 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 모 군청 소재지의 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가해자와 동일 중학교로 진학하게 되면서 피해자 측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현행법상 8호(전학) 조치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피해자와 분리 배정이 가능하다"며 "7호 조치 가해자에겐 강제 전학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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