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부정선거론'을 입증하겠다며 낸 증인과 사실조회 신청 대부분을 기각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이 신청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현재까지 헌재가 채택한 증인은 윤 대통령 측 8명, 국회 측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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