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슬레이트 처리사업 단양군이 슬레이트 지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창고, 축사, 공장 등 비주택은 슬레이트 지붕 면적 200㎡ 이하에 대해 철거·처리비용을 지원하며, 지붕 개량이 필요한 경우 1동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철거비용이 지원 한도를 초과하거나 지붕 개량 지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의 추가 비용은 건축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