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민원인이 세금 납부 상담을 하고있는 모습 단양군이 2월부터 세외수입,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 요금 등에서 각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동일 납세자를 대상으로 부서 간 협업(Co-work) 징수활동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협업 징수활동은 고액·상습 체납자가 여러 부서에 걸쳐 다양한 공과금을 체납하는 현실을 반영해 기존 개별적인 징수 방식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단양군은 은닉재산 추적,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분할납부 유도, 징수불능자의 체계적 정리 등 다양한 기법을 적극 활용해 체납액 징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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