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자가 떠나야 하나"…같은 중학교 배정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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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자가 떠나야 하나"…같은 중학교 배정한 교육청

충남 모 군청 소재지의 한 학교폭력 피해 초등학생이 가해 학생과 같은 중학교에 배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교육청·교육지원청 등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조치 사항 중 8호(전학) 처분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상급학교 배정 시 피해자와의 분리를 고려할 수 있다.

A군 부모는 “학교폭력 가해자를 피하려면 읍내 밖의 학교로 전학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왜 피해자가 생활 터전을 떠나야 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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