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층간소음 방지 설계 등때 용적률 최대 10%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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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층간소음 방지 설계 등때 용적률 최대 10% 완화

울산에서 공동주택 건립 시 전선 지중화, 층간소음 방지 설계 등의 조건을 갖추면 최대 10%의 용적률 완화 혜택이 주어진다.

울산시는 5일 열리는 '공동주택 용적률 우대 개선 용역 2차 중간보고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역 맞춤형 용적률 완화 항목, 세부 적용 기준, 사후 관리 방안 등을 확정한다.

공동주택 계획 수립 및 건립 시 이들 항목을 반영하면 항목별 가중치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기준 용적률의 10% 이내에서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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