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운영하는 '비전스쿨'도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게 운영하면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4년간 충남 당진시의 한 교회에서 '비전스쿨'을 운영했다.
A씨는 비전스쿨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에 해당함에도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을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아 학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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