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모 군청 소재지의 한 학교폭력 피해 초등학생이 가해 학생과 같은 중학교에 배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 학생은 아직도 극심한 외상 후유증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 교육 당국은 사실상 가해자의 중학교 배정을 강제할 수 없어 해결이 요원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교육청·교육지원청 등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조치 사항 중 8호(전학) 처분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상급학교 배정 시 피해자와의 분리를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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