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를 받고 학생들을 가르쳤다면 교회에서 운영하는 비전스쿨이라도 학원법상 등록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또한 학원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교회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이라도 학원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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