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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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의결됐고,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치료보호기관이 시설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치료보호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하여 재지정 할 수 있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세평가 기준(시설‧인력기준 준수여부, 치료보호 실적, 전문교육 이수여부 등)을 규정하고, 시‧도지사가 치료보호기관 재지정 또는 취소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활성화를 위하여 치료보호 의뢰처 추가, 판별검사 기준 완화, 치료보호 종료 이후 재활기관 연계 등 규정과 절차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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