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자격 없이 등록증을 불법으로 빌려 수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50대 사무장이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4일 법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사무장 A씨(5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B씨의 법무사 등록증을 월 200만원에 빌려 사무실을 운영하며 총 5억77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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