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공공기관 8곳에 이른바 뒷기름으로 불리는 불법 해상 면세유를 유통한 석유판매업체 대표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석유판매업체 대표 A씨(60대) 등 운영자 4명에게 징역 2년~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어 "석유산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무자료 석유 공급행위를 지속했고, 특히 업체 대표들은 과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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